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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경제/회계] 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 방법

by SB리치퍼슨 2010. 2. 19.

접대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거래처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인이 명절 선물용으로 상품권 30장(3백만원)을 백화점에서 일괄 구입(예: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후 여러 거래처에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지출증빙 기록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
품권은 사금융 업체에 할인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통화대용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분산 처리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 및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참고로 상품권과 달리 현물에 의한 접대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공받은 거래처별로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이 된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이라면 건당 50만원 미만 접대비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은 입증해야 하므로 내부품의서, 지출목록 등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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