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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과학

[IT/일반] 2008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

by SB리치퍼슨 2010. 4. 14.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기술자 등급은 2008년 1월 18일 현재 확인한 내용이다.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능사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기타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학력․경력 기술자로 구분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나. “학력․경력기술자”란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없으나,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자를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보처리 분야)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3. 해당 기술(기능) 분야 업무 범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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