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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어

[용어] 유예와 유보, 보류, 연기

by SB리치퍼슨 2015. 8. 31.


유예와 유보, 보류, 연기




유예[猶豫]


첫째는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입니다. 

셋째는 법률적 용어로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起訴猶豫]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지급유예[支給猶豫]는 지불유예[支拂猶豫], 지급연기[支給延期], 모라토리엄과 같은 말입니다. 외채가 많아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 상환 기일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유보[留保]


유보는 일정한 권리나 의무 따위를 뒷날로 미루어 두거나 보존하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법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조약의 적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의사 표시로,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한 승낙의 한 조건으로 유보가 쓰입니다.



보류[保留]


보류는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延期]


연기란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려서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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