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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 재테크

[경제/증권] 공매도(숏세일)와 숏커버링

by SB리치퍼슨 2010. 10. 1.

공매도(숏세일)와 숏커버링

 


공매도 = 숏 세일(short stock selling;Short Sale)

공매도의 목적은 향후 주가하락을 예상으로 시세차익 매매를 하는 것이다.

공매도란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것을 말한다. 이는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먼저 빌려 고점에서 다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서 빌린 주식과 새로 매수한 주식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인데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커버드 숏 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숏 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된다.

네이키드 숏 셀링은 무차입 공매도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매도주문을 내어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는 투기세력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대형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최근 각국이 잇따라 공매도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한 공매도로 인하여 증시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공매도 규제 방안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를 감시하는 방안과 공매도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등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숏셀링만 허용된다.→ 신용거래, 네이키디)

이와 함께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숏 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부른다. 숏 커버링은 하락장이 일단락 되고 반등장이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를 위해 이뤄진다.


주식 매매계약은 체결 3일뒤에 결제를 완료하는데 주식이 없이 매도주문을 체결한뒤 3일 안에 주식을 사들여 결제하는 겁니다. 주가가 높을때 주식을 빌려서 판뒤 나중에 낮은 가격에 되 사서 갚고 그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숏커버링은 투자자의 이러한 예측이 엇나갈 때 발생한다. 주가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반대로 결제일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올라버린 것이다. 투자자는 결제일에 이를 갚으려면 주식을 오히려 더 사야 한다.


예제로 도움이 될 기사내용

"숏커버링 세력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메릴린치증권 창구를 통해 대거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메릴린치증권을 통한 매수세가 높게 유입되고 있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00일 오전 0시00분 현재 메릴린치가 매수상위 창구로 부상한 주요 종목은 기아차, 하이닉스, 우리금융, 동양종금증권,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증권, LG전자, 현대차 등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형주들이 며칠새 하락할 것으로 보고 공매도 주문을 냈다. 그런데 결제일을 맞아 장이 상승할 기미가 보이자 매도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재매수했다.
장에서는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으므로 지수가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날 장은 숏커버링 세력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 원문보기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7/2010090700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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