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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내용

by SB리치퍼슨 2018. 9. 28.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는 대인배상 I 담보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I 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의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시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시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무보험차상해 :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다치신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해드리는보험입니다.
또한,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시던 중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드리는 보험입니다.(님께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이 되었다면 다른분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도 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사고(충돌,접촉,추락,전복,차량침수,화재,폭발,낙뢰,날아오는 물체,떨어지는 물체,차량도난)로 본인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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