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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경제/인사]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by SB리치퍼슨 2010. 1. 29.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통상임금의 문제

근로자 개인의 기업생산성 기여도나 업무능력 등을 사용자가 평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의 경우, 임금의 어느 선까지를 시간급 개념의 통상임금으로 할 것인지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될 수 있다.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 이상, 통상임금 산정방법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즉 실제근무 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금액의 임금을 의미하는바, 실제 근무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합하여 운영되는 연봉의 구성항목의 성격에 해석상 분쟁을 없애기 위해 당사자간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연월차수당의 문제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흔히 연차수당, 월차수당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의 원래의미는 연차·월차 유급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뜻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연·월차수당을 임금보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근로자에게 먼저 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고, 휴가 미사용 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월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여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연·월차휴가제도의 근본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연봉액과 별도로 연·월차휴가나 수당은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 이듬해에 적용될 연봉액이 지난 한 해를 근무한데 따른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연봉액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셋째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을 것을 갖추어야 한다.


4. 수당의 문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법적수당은 근로자의 업무성과나 업무능력을 중심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 하에서는 이러한 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연봉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임금정산제라고 하여 사전에 일정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수당을 역산하여 배분하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해서는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종수당의 지급률이나 지급일수 등이 법정계산방식에 의해 산정된 것 이상일 때 한해서 효력을 가진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그 경우 통상업무 시간을 초과한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경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임금 지급방법 및 시기

연봉제는 임금결정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일 뿐, 그 도입과 운용에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서는 유효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임금은 사용가가 근로자에게 ①통화로(통화불 원칙), ②직접 해당근로자에게 (직접불 원칙), ③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전액불 원칙), ④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월1회 일정 기일분의 원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7. 근태사항(휴직, 결근, 감급, 정직)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위의 사항에 대한 임금공제의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즉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감급에 관한 사유와 감액정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감급액의 정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미리 취업규칙 등의 근태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고, 임금삭감 등에 관한 제재의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8. 계약기간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그 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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