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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경제/회계]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by SB리치퍼슨 2010. 2. 8.

사업자는 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설령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소형승용차의 개념을 파악해야만 한다.

1.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1) 영업용

영업용이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운수용승용차,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매매용승용차, 자동차대여업자의 대여용승용차는 영업용에 해당된다.

가령,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사장이 렌트카로 이용하기 위해 뉴 EF SONATA를 구입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제품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이 A/S를 위해 고객 방문용으로 뉴 EF SONATA를 구입한 경우에는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영업용과 업무용은 다른 말이다.
A/S를 위해 고객방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용"은 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은 되지 않으므로, 비영업용이 되는 것이다.

(2) 비영업용

위 (1)의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사장이 거래처 출장 시 사용하기 위해 SM5를 구입하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박사장이 거래처 방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도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한 비영업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소형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란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정원8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차, 지프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를 말한다. 사실 위의 정의만으로는 소형승용차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즉, 비영업용이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는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배기량이 800 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m이하이고 폭이 1.5m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박사장이 물품 운반용으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참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가. 배기량이 2천cc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나. 배기량이 2천cc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cc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 



출처: http://blog.naver.com/i3000poi/50000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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