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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6

[법률/기업] 경조사 휴가일수 [법률/기업] 경조사 휴가일수 경조사 휴가일수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 확인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찾아보아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나 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경조사 휴가일수'가 어떻게 주어지는 지에 대하여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조사 휴가란 본 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사망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경조사별로 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입양의 경우는 "입양 촉진 및 절자체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2일 이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 경조사 휴가는 특별 휴가 중 하.. 2022. 8. 7.
[시사/기업]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자자..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수당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적지는 않겠지만 찜찜하게 연차를 쓰거나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겠죠.또, 연차를 냈지만 몸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다는.... 연차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 2014. 12. 22.
[기업/법률]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로제도 [기업/법률]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로제도 엄격하게 말하면 주5일 근무제도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 공공부문 및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직,일용직,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은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 2012. 1. 18.
[경영/기업] 근로기준법 임금,급여,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임금,급여,퇴직금에 관한 정보 파일입니다. 2010. 11. 5.
[경제/회게] 임직원에대해 축의금이나 조의금 지급시 회계처리 - 직원 결혼식 축의금이나 조의금등 경조사비 지급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경조사비는 해당 임직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나 급여 처리를 하셔야된다는 것입니다. 해당증빙는 해당회사 규모에 맞게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경조사비 지급기준과 경조사비 지급내역서등을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첨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 지급시는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설사 1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2%)"가 없습니다.(정규증빙수취의무 예외)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정해진 틀은 없으나 "현실에 맞게 그 누구던지 인정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100억.. 2010. 2. 5.
[경제/인사]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통상임금의 문제 근로자 개인의 기업생산성 기여도나 업무능력 등을 사용자가 평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의 경우, 임금의 어느 선까지를 시간급 개념의 통상임금으로 할 것인지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될 수 있다.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 이상, 통상임금 산정방법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즉 실제근무 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금액의 임금을 의미하는바, 실제 근무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20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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