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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2

난폭운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처벌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 난폭운전, 역주행,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처벌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 경찰청(교통기획과)에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2016. 2. 12.
[시사] 난폭·위협 운전으로 범칙금, 협박죄 형사처벌 사례 “위협운전, 범칙금 냈어도 협박죄 따로 적용” 대법, 고속도로 난폭·위협운전 범칙금 내도 협박죄로 처벌 고속도로 상에서 20여분간이나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다니면서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난폭·위협 운전을 한 50대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폭·위협 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다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7월 오후 5시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를 들렀던 회사원 이모(51)씨. 이씨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면서 SM5 승용차 운전자 최모(36)씨와 시비가 붙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최씨의 차량과 엉키게 됐는데 최씨가 뒤에서 "왜 양보해주지 않느..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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