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주행1 난폭운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처벌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 난폭운전, 역주행,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처벌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 경찰청(교통기획과)에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2016.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