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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3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10년간.. 2022. 1. 19.
난폭운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처벌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 난폭운전, 역주행,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처벌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 경찰청(교통기획과)에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2016. 2. 12.
[시사] 경찰이 알려주는 접촉사고 사진 찍는 법 경찰이 알려주는 접촉사고 사진 찍는 방법 경찰청 온라인 소통계에 공개된 접촉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보험처리가 달라 질 수 있으니 찍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1) 차량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해라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에서 4장 정도 찍어라 3)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라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4)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찍어놓자 블랙박스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다. 201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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