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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처2

교통사고대처법,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대처법, 대중교통 이용시 + 동물 교통사고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개 한 마리가 내 차에 치여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의 주인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까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제1조 32항) 사람 혹은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개의 경우에도 주인 없이 함부로 집 밖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 상에서 동물이 차에 치었을 때 무조건 동물 주인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주인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겠지만, 1차 적으로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경범죄로 5만원의 범.. 2019. 1. 12.
교통사고발생시 대처방안 교통사고발생시 대처방안 1. 사고시 행동 순서를 알려주십시요.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판단할만한 사항이고 상대방도 인정을 한다면 그사람의 자동차등록증 번호와 면허번호 그리고 그사람의 주민등록번호,차번호,보험의 가입여부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사람과 그자리에서 보험으로 할건지 일반합의를 할것인지 결정을 한후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경찰들의 결정에 따르고 이와함꼐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2. 가벼운 접촉사고와 견적이 크게 나오면서 사람까지 다친 사고시의 대처요령에 차이점이 있는가요?(즉석에 서 돈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데..) 가벼운 접촉사고는 위와같이 해야하고 인사사고의 경우 심한경우에는 다친사람을 즉시 병원에 .. 201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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