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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채널 등 알짜 수익원 '유료 전문가방송' 규제 강화

SB리치퍼슨 2024. 8. 10. 13:54

경제채널 등 알짜 수익원 '유료 전문가방송' 규제 강화

전문가방송 매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경제채널들의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이 한국경제TV, 머니투데이방송 등 경제채널 유료 전문가방송에 대한 전면 혹은 상당 부분 금지행위로 간주할 전망입니다.

21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을 금지합니다.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1대 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돼 있는 IPTV나 케이블 경제채널들의 주식전문가방송도 금지행위 포함이 유력합니다.

관련자료는 해당 사실과 관련이 없음

금감원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제채널들도 투자자문업을 신청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 된다”면서 “투자자문회사만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법정신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은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과 전문 인력, 대주주, 임원 적격성 등 각종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만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과는 규제 수준이 다릅니다.

또 유사투자자문 등록된 경제채널의 유료 전문가방송처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투자정보 제공 외에 유상으로 투자판단 도움 되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카톡방 등을 통한 투자판단에 조력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허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채팅창을 열어놓고 투자판단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합니다.

8월 이후에도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가 채팅을 입력할 수 없는 채팅방이나 알림 전송으로만 투자 조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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