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기 기계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등

SB리치퍼슨 2024. 9. 7. 20:44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등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 배터리 관리 체제 개선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 - 10월 시행
  • 배터리 정보공개는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
  • 전기차 정기점검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 -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 배터리 이력관리제 시행 - 내년 2월

 

🗞 기업 책임

  •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
    • 미가입 하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
    •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
  • 제작사의 차량 무상점검 권고 - 매년 실시

 

🗞 배터리 충전 기능 개선

  •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 위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
    • 위험단계가 되면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 (단, 소유주가 동의) - 내년 상반기
  • 충전량을 제어 가능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 올해 2만기, 내년 7만기
  •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교체 - 2025년 2만기, 2026년 3만2천기, 2027년 28만기
  • 스마트 제어 급속 충전기 보급 - 2024년 3천1백기, 2025년 4천4백기 

 

🗞 충전소 소방 안전 개선

  •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 및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
      ※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허용
  • 지하주차장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허용 유지
  • 공동주택에서 관리자 등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임의 차단・폐쇄하는 경우 처벌
  •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구역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 사용 법령 개정 - 내년 상반기

 

🗞 법령 유지 또는 유예

  •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시행 - 2026년까지 유예
  • 지하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허용 유지 - 예외사항 고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그동안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 기준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재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첨가제 개발 및 배터리 팩 소화기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여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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