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생활형 숙박시설 구제 방안 발표...숙박업 또는 주거용도 변경

SB리치퍼슨 2024. 10. 17. 07:11

생활형 숙박시설 구제 방안 발표...숙박업 또는 주거용도 변경

정부가 전국 11만 2000실에 달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기존 용도변경자들과의 형평성, 미래 가치 상승에 따른 규제 등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 2000실, 공사 중인 물량 6만 실 등 총 11만 2000실의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맞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습니다.

오피스텔과 비교해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방안이 생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부 생숙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양계약 취소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해결에도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이번 지원책으로 갈등 봉합이 되면 현재 주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생숙이 임대 물건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면 전월세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숙박업으로 사용하려는 이들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완화된 조례 개정 예시안을 이번 주 중 시도에 배포합니다. 숙박업 신고 기준은 30실 이상, 독립된 층,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 지자체 조례로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자체 중심으로 조례 개정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위탁업체가 있거나 여러 채를 소유해 요건 충족이 가능한 생숙에 대해서는 신고 안내를 강화합니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자체가 내년 9월까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숙박업 예비신청을 한 소유자에 대해 2027년 연말까지 3년 더 유예해줄 예정입니다.

주거용도 변경 장애 요인으로 거론됐던 복도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등 애로 사항도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복도폭은 1.8m가 넘어야 하지만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날 이전에 건축신청을 한 경우는 피난, 방화설비 강화 등으로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1.5m까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합니다.

주차장은 내부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상응하는 비용의 지자체 납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을 적용합니다. 주차장 기준의 경우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로 추가 면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인근 외부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 시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지자체별 조례 개정으로 기준 완화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례로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3000만원씩 분담해 외부 주차 공간을 만들어 용도 변경을 끝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서울 마곡 르웨스트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생숙 ‘마곡 르웨스트’는 가구당 2300만원을 부담하며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했고 지난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주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요건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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