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 5000만원→1억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5000만원→1억
국회에서 23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가 전망되지만 현재도 2금융권에 고액 예금이 많지 않아 실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정치권 합의
국회가 기존 5000만원인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마을금고·신협·농협조합 등 상호금융업권도 이르면 내년 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달 정기국회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자금 쏠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호금융에 있던 자금이 일시적으로 저축은행으로 몰릴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지만, 이 역시 일시적이어서 큰 지각변동은 없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현재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개정안 시행 시 한도는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뒤 24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 등이 잇따르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각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서 저축은행 등 1금융권보다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선 자금 쏠림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시중은행 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현재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개별 상품 기준 최고금리 차이는 0.2%포인트에 불과해 예금을 이동해도 소액의 이자만 더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 상호금융권 영향
상호금융권 중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합니다. 중앙회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역시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제도를 개정해 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상호금융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라 상호금융권도 자체적으로 보호 한도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자금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상승
저축은행 업계에선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예보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기금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예금 잔액 대비 0.4%로 타 업권 대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시중은행의 예보료율은 0.08% 수준입니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이 높은 이유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연결됩니다. 당시 부실 저축은행이 대거 퇴출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한 만큼 금융권 리스크에 대비해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보료율까지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이자를 낮추거나 대출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예보료율을 건드리면 보호 한도 조정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소비자 혜택 줄어들수도
보호 한도가 늘어날 경우 추가로 보호되는 금액에 대한 예보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예보료가 오를 경우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기관이 예금 이자를 낮추거나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인 가운데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예보료율 인상과 관련해 각 업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험권은 예금과 다른 보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축은행업권은 현재 보다 높아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보료율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보호 한도가 상향될 전망입니다.
은행에 수신자금이 많아지면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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