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분양계약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Q. 부부공동명의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분양권 전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려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부부공동명의 방법은 부부간에 분양권 지분(대체로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4. 참고사항 부부간에는 10년간 증여액을 합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지분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방문할 곳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중도금대출은행, 사업주체(시행사 또는 건설사)
◎구비서류 – 기관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각 기관에 전화하여 구비서류 확인 및 방문 예약하여야 합니다
◎방문순서 – 시군구청 →중도금대출은행 →사업주체(시행사 또는 건설사)
◎진행순서
① 사업주체에 공동명의변경 예약(분양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②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방문 →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문서는 배치되어있습니다)
③중도금대출이 있는 세대의 경우
▶중도금 받는 은행 방문(자필 서류 작성)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 은행별로 업무 취급 방법이 상이합니다. 준비서류,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절차 및 예약 방문은 중도금대출 은행으로 문의하세요
④사업 주체 방문 – 미리 전화하여 명의변경 일정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예약하세요
※주의사항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사업주체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되 반드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분양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잔금 시점에 비대출세대는 천지로에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잔금대출 세대는 잔금대출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하였던 증여계약서와 분양계약서 원본은 반드시 돌려받아 보관하세요
2) 중도금대출 은행에 명의변경 완료된 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명의변경 완료된 계약서 사본은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요청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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