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연말정산서 원천배제

SB리치퍼슨 2024. 12. 9. 09:29

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연말정산서 원천배제

국세청, 홈택스 전면 개편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들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올렸다가 과다공제를 안내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행 홈택스 시스템은 납세자가 제공된 자료를 따로 검토하지 않는 등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로 과다 공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소득 年500만원 배우자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부모나 배우자 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 연도 말(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100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까지 배우자를 위해 쓴 신용카드나 의료비 지출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은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거짓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의도적으로 허위 공제받는 이른바 ‘꼼수 공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당하게 신고했을 때 환급받은 세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양가족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등 여러 공제 항목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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