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HUG, 전세가율 하향검토 안해, 90% 유지

SB리치퍼슨 2024. 12. 10. 10:13

HUG, 전세가율 하향검토 안해, 90% 유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HUG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HUG가 전세가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HUG는 "현시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제도로, 현재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값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126%(공시가격 140%X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90%)를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90%인 담보인정비율을 80%로 하향하면 전세보증 가입 한도는 공시지가의 126%에서 112%로 더 낮아집니다.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기존 전세 갱신계약의 69%가 동일 조건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는 현재 2억5200만원까지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 기준에 따르면 보증금을 2억2400만원까지 하향해야 합니다. 

HUG는 앞서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공시가격의 150% 이내에서 140%로 조정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100%에서 90%로 인하했습니다.

현재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는 금투세도 폐지하겠다고 하고 가상자산세도 유예시켰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밖에 안되어 보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현재는 '전세금 가입가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라는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 비율로, HUG는 전월세 전환율로 6.0%를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HUG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오는 30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초고가 월세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반전세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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