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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세 8억 원 빌라도 청약시 무주택자

SB리치퍼슨 2024. 12. 17. 10:53

수도권 시세 8억 원 빌라도 청약시 무주택자

경기하락 시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가계부채가 기록적인 요즘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좀 더 세분화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 6천 건으로 지난해(18만 8천 건)보다 33% 감소했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10년 평균(24만 9천 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빌라 1채 소유자들의 아파트 청약문이 확 넓어집니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규칙은 정부가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8·8 대책에 따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의 경우에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됐습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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