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주식양도소득세 28일까지 신고…국세청 "미리채움서비스 지원"

SB리치퍼슨 2025. 2. 7. 04:06

주식양도소득세 28일까지 신고…국세청 "미리채움서비스 지원"

홈택스에서 양도 내역 관련 항목 자동 불러오기 가능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0일부터 양도 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세율선택도우미'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도움 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때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일부 주주는 제외) 등입니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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