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고속도로 전 구간서 화물차 자율주행 운행
드디어, 고속도로 전 구간서 화물차 자율주행 운행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앞으로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4개 노선 일부 구간만 지정했던 시범운행지구를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택배·대형화물 등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천224㎞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면 전 구간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교통 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지난 4일 시범운행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간은 60일간의 화물 적재량(t)을 기재한 사전 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운송을 허가해 왔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운행 기간도 사전 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은 적재량 측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화물 형태에 따라 다른 적재량 작성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업이 운송 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 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과 자율주행차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여는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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