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총정리
2025년부터 도로 위의 풍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부는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운전자와 보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 조치 강화,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핵심인데요. 혹시 무심코 지나쳤다가 과태료나 벌점을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지금부터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 생활을 위해 꼭 체크해 보세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신설!
음주 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시행일 2025.03.20
도로교통법제56조의3 신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
👮🏻 자율주행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설치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5년
🚐 1종 자동면허 신설
시행일 2024. 10.20
✅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 가능
👮🏻 2종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시 1종보통(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 실운전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는 갱신 어려움
🚶🏻 보행자 보호강조
보행자 기준은?
보행자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과태료 7만 원(승용차 기준)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숙지하고
우리 모두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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