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연 3명 이상 사망 산재사고, 영업익 5% 과징금
"산재와의 전쟁"...연 3명 이상 사망 산재사고, 영업익 5% 과징금

"올해를 산재왕국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정부가 '산재왕국' 오명을 벗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됩니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업체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합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합니다.
정부가 이 목표를 세우고 '예방'과 '제재'를 축으로 한 범정부 노동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방 강화' 분야 주목할 정책은 건설업 원청, 즉 발주자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 겁니다.
하청이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산재예방과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게 심사 기준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넣어 계약단계부터 적정한 공사 일정을 확보하도록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개정합니다.
- 원청(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 안전 역량을 갖춘 하청업체만 선정하도록 심사 기준 강화
- 공사 설계 단계부터 공사기간 산정 기준 반영
'제재 강화'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난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거라며 최소 30억 원, 최대 영업이익의 5%를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연간 다수 사망' 업체에는 영업정지, 3년간 세 번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최소 30억 원 수준)
- 중대재해 반복 기업 → 영업정지, 3회 반복 시 아예 등록말소
- 상장사 → 중대재해 발생 즉시 공시, ESG 평가에도 반영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시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합니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업체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합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합니다.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000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입니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산업재해에 대한 즉각적·실효적 제재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던 '과태료 부과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책 추진에 앞서 기업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징금 숫자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겠다며, 논의창구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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