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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SB리치퍼슨 2026. 1.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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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사전 안내 강화…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

 

◆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항목(일자) 내역
자료제출: 1월 7일 22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1월 15일~1월 18일 20시 수정·추가 자료 제출
서비스 이용: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1월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월 17일부터 또는 1월 20일부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자료 제공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 제공


◆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1. 김00의 배우자 나00는 '25.1월 취업 후 6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 원(200만 원×6개월)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2. 최00의 아버지 최00는 '25.8월에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5.10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10월 신고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AI 전화 및 챗봇 상담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 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 사항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 연말정산할 때 유의할 사항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 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더~욱 새로워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존 42개 자료+ 3개 자료 추가

<추가 항목>
1.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
2.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본인 부담금 자료
3.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 더~욱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소득 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 간소화 자료>
-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AI 전화 챗봇 상담
- 국세 상담센터: ☎126→0번→0번(상담사 또는 AI 상담사 연결)
- 세무서: 대표번호→2번→6번(AI 상담사 연결)

(AI 상담사)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현황 등

· 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
경로→홈택스 접속→홈택스 퀵메뉴→챗봇 상담 클릭
*홈택스 

■ 연말정산 유의 사항!
최종 확정된 자료는 1.20.(화)부터 제공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17.(토)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추가 및 수정 자료 1.20.(화)부터 확인 가능

경로→홈택스 접속→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홈택스

■ 자녀·가족 공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 상향
*자녀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95만 원), 4명(135만 원) 등

·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가능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 '25.3.14. 이후 중소기업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서류 준비 부담은 줄고,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덜어드립니다.

■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 공제 가능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추가공제 적용
- '25. 7. 1.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종전)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추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 강습비는 전체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문화비로 인정된다.
- 대상: 총급여 6000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 일상적인 지출이 연말정산 혜택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 기부한도 금액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 상향
*(종전) 5백만 원→(상향) 2천만 원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인공지능혁신담당관 (044-204-44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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