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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추월차로 정보

SB리치퍼슨 2023. 9. 25. 17:11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추월차로 정보

고속도로 통행료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되며,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이 추석 연휴 동안에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연장운영이 적용되는 경부고속도로는 한남대교남단~양재IC(6.8㎞) 구간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10월 2일(임시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간이 적용됩니다.

평상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였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추석 연휴기간(27일~다음달 2일)에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모두 4시간 늘어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은 대단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호법 분기점 26.9㎞ 구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에만 운행되며,
인천 및 강릉 양방향으로 신갈 JCT부터 ~ 호법 JCT구간(26.9㎞)으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10월 2일(임시공휴일)에는 평일이 적용되어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에 따르면,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과 시간이 아니라 평일 시행 구간과 시간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추석연휴나 공휴일 기준이 아닌 평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평일/토·일요일/공휴일/명절 고속도로 운영시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차량이 전용차로에 들어서면(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와 승합차일 경우 각각 5만원과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30점입니다.
 30점이면 매우 큰 벌점에 해당이 됩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현장 단속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121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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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 상식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서, 도로교통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속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며,
추월이 끝난 후에는 무조건 2차로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또는 뒤 차량이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면 비켜주어야 합니다.

추월차로인 1차로가 일반차로로 되는 경우는 
모든 차량의 주행속도가 평균 80km 미만 시 일반 주행차로로 변경되며,
추월을 하지 않더라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추월차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10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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