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을 완화, 후속 조치 지연에 분양 아파트 혼란 가중
전매제한을 완화, 후속 조치 지연에 분양 아파트 혼란 가중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표류 중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88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건수는 10월 18건, 이달 들어서는 7건에 그쳤습니다. 업계에서는 거래 신고 기한(30일)을 감안하더라도 이달 전매 건수는 올해 분양·입주권 거래가 가장 적었던 2월(12건)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줄어든 것은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 갈등으로 헛돌면서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월 내놓은 ‘1·3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논의에도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법안은 지난 22일까지 네 차례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거쳤습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달 6일 두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000여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세 들어 살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고 전세를 놔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 자녀 학교 문제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 등 실수요자도 법을 어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장 다음달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일이 다가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으로 완화돼 다음달 거래가 가능해지지만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에서는 전세 매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 다시 3%대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달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86~6.00%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1일(연 4.39~6.72%)과 비교하면 하단은 0.53%포인트, 상단은 0.7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3%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9월 22일 이후 2개월 만입니다.
5대 은행 중 금리 하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일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연 3.86~5.26%로 직전 영업일 대비 0.17%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금리 하단도 3%대로 내려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1일 연 4.02~5.402%에서 22일 연 3.986~5.369%로 낮췄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도 주담대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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