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전세사기 피해, 영끌 부담이 부른 임의경매 물건 급증 현상

SB리치퍼슨 2024. 1. 29. 02:23

전세사기 피해, 영끌 부담이 부른 임의경매 물건 급증 현상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 56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수치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 4253건) 이후 9년 만의 일입니다.

2023년 경기지역 부동산(집합건물, 토지, 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2만5천232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 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 4101건)보다 62%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은 1만1천106건에 달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44%가 넘습니다

이렇게 임의경매 물건이 급증한 이유는 소위 ‘영끌족’으로 불리는 이들이 저금리 시절 집을 구매했다가 금리가 높아지자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속출한 것입니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 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은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심각했던 수원시는 지난해 990건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1% 증가했습니다.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에 달했습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거래 위축인 상황에서 영끌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을 위주로 해서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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