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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SB리치퍼슨 2024. 2. 15. 10:56

영세 소상공인..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공고…21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는데,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한다.

[표] 연 매출액 환산 방식 예시


아울러,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표]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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