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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SB리치퍼슨 2024. 2. 29. 21:54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거주 의무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고,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하다가 지난 27일 '3년 유예'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돼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3년 유예’는 분쟁의 씨앗이 될 여지가 큽니다. 전세계약 갱신권(2+2년)이 있는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애매한 유예기간은 유예를 한 번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한편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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