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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얌체 '캠핑' '취사' 과태료 부과…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SB리치퍼슨 2024. 4. 22. 21:38

주차장 얌체 '캠핑' '취사' 과태료 부과…주차자장법 개정안 시행

드디어, 많은 주민들의 염원인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차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을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해 차박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진입과 이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 주차장 내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불법 야영·취사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을 지난달 19일 개정하고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습니다.

주차장 캠핑 사라진다

최근 자동차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취사를 하는 일부 야영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들이 공영 주차장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불피우기 행위시 1차 위반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시··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합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높이기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에는 8월17일부터 시행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단이 없지만, 앞으로는 안전 관련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장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수시 검사도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주차장 설치 후 10년 이상이 되면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관리자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만 이 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크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큰 전기차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전기 승용차 중 97.1%(기존 16.7%)가 이용할 수 있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기존 93%)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참고로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는 해수욕장법 시행령을 개정돼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로 '알박기 텐트'를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계곡과 공원 등은 관련 법령이 달라 여전히 지자체가 즉각 철거할 수 없습니다.

야영·취사 금지 구역이 되면 낮에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지만 숙박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야영하다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안 일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법의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로, "설치"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화물자동차의"를 각각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장에 고정하여 주차 중인 자동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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