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 주세요"..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통과
"소주 한 잔 주세요"..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통과
국무회의 의결…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단 것입니다.
이제까진 와인이나 생맥주, 일본 술은 잔술로 파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론 소주 등도 식당에서 '잔술'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둬,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반면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임의가공·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라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인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앤 겁니다.
앞으로는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이달 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반주에도 부담없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올라가지만 위생문제나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잔술을 취급하려는 가게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 소주 관련주가 움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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