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법1 [시사] 헌재 "형편 어려워도 국민연금 일시지급 금지 합헌" 헌재 "형편 어려워도 국민연금 일시지급 금지 합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을 단 한 번에 수령하는 건 이제 어렵게 되었다. 헌재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획일적으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토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77조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아래와 같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포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 2014.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