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1 [경제/회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것만은 꼭 챙기자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세는 주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세무회계사무소와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아울러 회사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엄.. 2010.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