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장애인2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주차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이 바쁘다고 주차를 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면 안된다. 노상주차나 유료주차장처럼 맘대로 주차할 수 없다. 즉 무단 점유의 경우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범법자들이다.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불법 자체에 대한 의무나 책임감이 없고 남에게 피해주는 것에도 꺼리낌이 없다. 이런 분들은 품위를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악이 될까 걱정된다. 2020. 7. 18.
[사회/경제] 하이패스 5% 할인제도 종료 [사회/경제] 하이패스 5% 할인제도 종료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말로 하이패스 (Hi-pass) 이용차량에 대한 5% 할인제도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이패스 할인제도는 하이패스 초기 보급 단계에서 이용률 향상을 위해 지난 2005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돼 6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 연장 취지를 홍보하고 6개월 기한으로 최종 7차까지 연장했다. 하이패스 할인은 예정대로 종료되지만 출퇴근·경차·장애인·화물차 심야 할인 등 할인대상 차량은 종전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중산층의 하위급이라면... 혜택이 별로 없겠지.하이패스 할인 혜택도 없어지는구나. 2012. 6.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