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전교차로1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 회전교차로, 과태료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우선도로, 회전교차로, 과태료 2022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7월 12일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 2022.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