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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에 이어 다주택자도 '50년 주담대' 중단…잔금대출도 손본다 연령제한에 이어 다주택자도 '50년 주담대' 중단…잔금대출도 손본다 금감원, 가계대출 역대최대 증가세로 5대은행 등 50년 주담대 연령 제한 압박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고, 전체 대출 연체율까지 지난해의 약 두 배에 이르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구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고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대환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규제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가계대출 가(假)수요가 몰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2023. 9. 3.
4억원 이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을까 4억원 이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을까 최근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초저금리 시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던 주택 구입자들의 깊은 시름이 커져가오 있습니다. 정부는 25조원을 투입해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들이 받은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다가오는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만기까지 금리가 오르지 않는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금리상승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 2022. 8. 15.
전세대출 한도상향 등 제한완화 우리은행부터 전세대출 한도상향 등 제한완화 우리은행부터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가계부채 위험성을 위해서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 및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 우리은행은 다음주 21일(월)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만약,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서 계약 갱신으로 1,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 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 2022. 3. 18.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입니다. 요약하자면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이고 담보주택 9억원 이내이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적격대출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있고금리고정형과 채무조정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본형은 계약 시부터 만기 때까지 시중금리의 변화가 있어도 금리 변동없이 고정되어 있으나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은 5년 단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채무조정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대상자 민법상 성년 연소득 제한없음 주택수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 1주택자의 경우 구입용도(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 2022. 3. 16.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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