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1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10년간.. 2022.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