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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4

2008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2008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2007년 조사인원일 노임단가전년대비2006년도 2007년도 증가액증가율기술사141277,516290,93813,4224.84특급기술자4,076267,495273,6646,1692.31고급기술자3,531206,698215,1668,4684.10중급기술자3,969165,245174,4329,1875.56초급기술자5,470130,898136,2905,3924.12고급기능사102108,268112,9104,6424.29중급기능.. 2016. 3. 12.
[IT/일반] 2008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기술자 등급은 2008년 1월 18일 현재 확인한 내용이다. 구분기술자격 및 경험기준학력 및 경험기준기 술 사․기술사-특급기술자․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고급기술자․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 2014. 4. 17.
[IT/일반] 2008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2007년 조사인원 일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6년도 2007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141 277,516 290,938 13,422 4.84 특급기술자 4,076 267,495 273,664 6,169 2.31 고급기술자 3,531 206,698 215,166 8,468 4.10 중급기술자 3,969 165,245 174,432 9,187 5.56 초급기술자 5,470 130,898 136,290 5,392 4.12 고급기능사 102 108,268 112.. 2010. 4. 14.
[IT/일반] 2008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기술자 등급은 2008년 1월 18일 현재 확인한 내용이다.구분기술자격 및 경험기준학력 및 경험기준기 술 사․기술사 -특급기술자․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고급기술자․기사자격.. 201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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