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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에 이어 다주택자도 '50년 주담대' 중단…잔금대출도 손본다 연령제한에 이어 다주택자도 '50년 주담대' 중단…잔금대출도 손본다 금감원, 가계대출 역대최대 증가세로 5대은행 등 50년 주담대 연령 제한 압박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고, 전체 대출 연체율까지 지난해의 약 두 배에 이르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구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고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대환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규제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가계대출 가(假)수요가 몰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2023. 9. 3.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푼다..남은 곳은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푼다..남은 곳은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는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 2022. 11. 10.
주택 분양권, 입주권 비과세 여부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 비과세 여부는? 🏡 주택 분양권 주택 분양권이란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파트 청약 당첨권이죠. 2021년 분양권의 정의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세법상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합니다.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최대5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최대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 2022. 5. 12.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투자 시 유의사항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투자 시 유의사항 한국은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가계대출로 인한 부실의 가능성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 시스템이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동안 초저금리와 양적완화에 따라 양극화 현상과 부동산 시장의 급등은 불 보듯 뻔한 예상이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에 대한 급격한 부실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강도높이 주택 규제를 시행 중 입니다. 특히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 시 중과되는 세율이 높은데요, 이로 인한 풍선 효과로 인하여 틈새시장인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 2022. 3. 8.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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