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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

성본창설, 취적 절차(일가창립) 방법 취적절차 방법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기아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의 보고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일가창립 호적을 편제함으로써 호적을 가지게 된다. 기아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일가창립 호적을 가질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2019. 2. 4.
[부동산/법률] “임대계약 끝나기 전 이사, 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 전세,월세.... 입학을 압둔 시즌이나 봄,가을 시즌은 이사가 활발한 기간이다...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부동산 수수료, 복비, 이사비용 누가 내야 하는건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임차인을 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에 나가게 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가에 대한 것이다. 중개업소에 문의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다. 왜냐고 물어보면 당연한 관행이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선뜻 수긍하지 못하면 오히려 성격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 부담하라고?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속한 임대차기간 이전.. 2012. 2. 3.
[기업/법률]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로제도 [기업/법률]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로제도 엄격하게 말하면 주5일 근무제도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 공공부문 및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직,일용직,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은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 201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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