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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2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10년간.. 2022. 1. 19.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 회전교차로, 과태료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우선도로, 회전교차로, 과태료 2022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7월 12일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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