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업자3

사업자가 알아야할 '22 세제개편안 사업자가 알아야할 '22 세제개편안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바뀐 후 첫 세제 개편안인데요.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 알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업자입장에서는 어떤 신고 납부 세목들이 바뀌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무 발급 대상은 매년 확대가 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었지만2024년 7월 1일 발급 시부터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 2022. 8. 5.
[경제/세무]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경제/세무]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아시아경제 | 조태진 | 입력 2010.05.24 13:40국세청, 종소세 무신고 등 불이익 사례 소개 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감일인 오는 31일을 앞두고 미신고, 누락 신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우선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부가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가운데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 2012. 4. 18.
[경제/세무]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아시아경제 | 조태진 | 입력 2010.05.24 13:40 국세청, 종소세 무신고 등 불이익 사례 소개 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감일인 오는 31일을 앞두고 미신고, 누락 신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부가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가운데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10. 5.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