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본창설1 성본창설, 취적 절차(일가창립) 방법 취적절차 방법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기아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의 보고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일가창립 호적을 편제함으로써 호적을 가지게 된다. 기아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일가창립 호적을 가질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2019.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