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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 6월부터 신고 의무화, 어기면 과태료 전월세 거래, 6월부터 신고 의무화, 어기면 과태료 이달 말로 계도기간 종료 집주인·세입자 모두 의무… 6월부터 단속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이 신고 대상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로 끝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해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 2023. 5. 10.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해야하나?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해야하나?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선택이었는데 2021년 7월10일 부동산 정책에서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이 첫 줄에 나오니 뭔가 허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무가입으로 변경된 만큼 주택임대사업 보증보험 가입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것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이라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이후 신규 사업자등록 혹은 기존 사업자분들 중 신규 임대차계약 혹.. 2022. 3. 10.
이사시주의사항 이사시주의사항 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을 가게되는 경우 서류 문제등의로 집주인이나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 확인한다.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소유주의.. 2019. 1. 15.
전세금의 경제학 전세금의 경제학 [머니투데이 2006-08-16] [머니투데이 브라운스톤 외부필자]지구상에 전세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전세금제도가 신기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볼때 이해할 수 없어 한다. 한국 집주인이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전세금) 2억원만 받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외국인에게는 집주인이 왜 그런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지 미스테리이다. 집주인이 5억원을 빌려서 집을 사서 보증금 2억원만 받고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셈이니 집주인은 차액 3억원(집값5억원-전세금2억원)에대한 대출이자만큼 매년 손해보는 셈이라는것이다. 왜 이런 손해나는 장사를 한국 집주인은 할까? 외국인의 입장에선 5억원을 다내고 전세들어와야 하는 것이.. 2019. 1. 6.
[부동산/법률] “임대계약 끝나기 전 이사, 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 전세,월세.... 입학을 압둔 시즌이나 봄,가을 시즌은 이사가 활발한 기간이다...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부동산 수수료, 복비, 이사비용 누가 내야 하는건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임차인을 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에 나가게 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가에 대한 것이다. 중개업소에 문의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다. 왜냐고 물어보면 당연한 관행이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선뜻 수긍하지 못하면 오히려 성격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 부담하라고?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속한 임대차기간 이전.. 201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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