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금융위 Q&A 핵심 정리
‘10·15 부동산 대책’ 금융위 Q&A 핵심 정리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한도 축소로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10월 17일 추가 설명(Q&A 자료)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내용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오피스텔·상가 투자자, 보금자리론 이용자 등 실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정책들을 금융위의 해설을 바탕으로,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Q1. 생애최초 구매자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요?
👉 결론: 일부 줄지만 혜택은 유지됩니다.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 한도가 조정됩니다.
- 15억~25억 원 이하: 최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최대 2억 원
하지만 일반 차주와 달리 생애최초자는 LTV 70% 유지, DTI도 60%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대출 금액 한도는 줄지만 ‘비율상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입니다.
📌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도 기존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즉, 첫 내 집 마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Q2.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오피스텔도 LTV 40%인가요?
❌ 아닙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초기에는 비주택담보대출까지 LTV 40% 적용으로 혼선이 있었지만,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주택만 대상”이라고 정정했습니다.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LTV 70% → 40% 하향
- 비주택(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
즉, 이번 대책은 ‘주거용 부동산’ 중심의 규제입니다.
오피스텔 투자자나 상가 임대 목적 대출자는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Q3. 새 규제지역에서는 보금자리론 한도도 줄어드나요?
💡 LTV·DTI는 일부 조정되지만, 대출 한도는 동일합니다.
- 아파트: LTV 70% → 60%
- 비아파트: LTV 65% → 55%
- DTI: 60% → 50%
대출 한도는 변동 없습니다.
- 일반 차주: 3억6천만 원
- 생애최초 구매자: 4억2천만 원
단, 생애최초 구매자나 실수요자는 기존 비율이 유지됩니다.
✅ 실수요자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

💬 Q4.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바로 회수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에 회수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현실적인 유예조항을 마련했습니다.
- 만약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까진 회수를 미룹니다.
-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준공 이후 등기 완료일 또는 잔금대출 실행일 중 빠른 날에 회수됩니다.
- 전세대출 만기 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즉, ‘즉시 회수’는 아니며 일정한 유예가 주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Q5.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수자 전세대출 제한 예외는 있나요?
있습니다. 단, 조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
- 시·군 간 이동이어야 함 (같은 구 내 이동은 해당 없음)
- 구입 아파트와 임차 주택 모두 실거주 목적일 것
즉, 단순 투자나 세컨드홈 목적은 제외됩니다.
“진짜 이유 있는 이사”만 예외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금융위원회 Q&A로 일부 혼선은 해소됐습니다.
생애최초자, 실수요자, 오피스텔 투자자 등에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정비된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 자체는 여전히 ‘역대급 보수적 기준’입니다.
특히 수도권 고가 주택 매입이나 1주택자의 추가 구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노린 수요억제형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시장의 숨통을 조금은 틔웠지만,
대부분의 실수요자에게 여전히 대출문턱은 높게 느껴질 것입니다.
생애최초자·실수요자는 일부 예외, 그러나 대출 절벽의 체감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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