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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 재테크

올해 1월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 7월부터 3단계 시행

by SB리치퍼슨 2022. 2. 23.

올해 1월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 7월부터 3단계 시행

정부에서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발표를 통해서 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기반 대출을 시행합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

상환능력기반 대출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시작합니다.

올해 1월부터 1단계, 7월부터는 3단계를 수행합니다. 단계에 따라 1월부터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와 7월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 50%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 대출 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70% 감면 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역시 동일하게 감면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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