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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 재테크

부동산 세금 용어 총정리

by SB리치퍼슨 2022. 2. 28.

부동산 세금 용어 총정리 

부동산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 보다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 보유 시에 알아야할 세금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볼 부동산 세금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르기 마련입니다.
토지나 상가를 산다고 하면 4.6% 정도의 취득세를 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보통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비싼 오피스텔 취득세

취득세율 4.6% (교육세 0.4, 농특세 0.2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중과세 판단 주택수에 합산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ex) 조정대상지역 내 1오피스텔(주거용) 보유중 1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8% 적용 일시적 2주택 제외

 

종합소득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면 해당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을 1년에 합쳐서 종합소득세란 이름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때 부동산으로 번 월세소득에 대해서도 합산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란 매매 거래를 말하며 거래할 때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신고납세 세금입니다. 

차익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차익이 큰 경우엔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선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세무당국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도세 내는것을 놓치게 되면 면 가산세라는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익이 클 경우에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증여세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증여 해당 연도 공시가격대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부분 4월 말에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4월 말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전년도 공시했던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공시가격 이후 라면 그만큼 올라간 금액의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4월말, 토지 5월말 이러한 형태로 공시 시기가 다릅니다.
공시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볼 때 공시가격 공시전 증여를 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산세

집을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작은 집이라고 해도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서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상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부방식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예외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가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세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실제로 취득세 신고를 늦어 수천만원의 가산세를 내기도 하니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제때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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