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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7월 재산세 납부의 달・부가세 신고

by SB리치퍼슨 2023. 7. 17.

7월 재산세 납부의 달・부가세 신고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주 대상 재산세 부과…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재산세 할인의 종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선박과 항공기 등 주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충당하는 수단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7월에 시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1조 4천5백억 원 정도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9월에 또 내는 겁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건물주들도 7월에 재산세를 냅니다. 토지는 9월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나 비행기에 대한 재산세도 7월에 나옵니다.
서울에서는 이번에 선박 2천 척, 그리고 항공기 200대에 대해서 모두 117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개인도 배나 비행기 가진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영업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들이 김포공항에 세워두는 비행기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올해는 정부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한 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에서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조정,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30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방법이 많이 사라져서 다양하고 큰 액수를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우선,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가 있습니다. 몇몇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2~3개월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면 캐시백을 해주는 카드사가 있는데, 대체로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시에 포인트를 쌓아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쌓아둔 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가 되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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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가 예정부과기간(`23.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2.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한 세액은 `24년1월 신고 시 공제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이용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됩니다. 
큰 수익을 보는 경우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 건, 합리적인 납세제도가 정착되어서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타당하게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홈택스이택스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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