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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예금 금리 연 3%, 5대 은행 예적금 19조 인출..관치금융 어쩌나

by SB리치퍼슨 2024. 1. 8.

예금 금리 연 3%, 5대 은행 예적금 19조 인출..관치금융 어쩌나

지난해 5%를 웃돌던 은행권 정기예금금리가 일괄 3%대로 내려온 가운데, 1년 전 막대한 자금이 몰렸던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며 투자처를 찾는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서도 금리 혜택을 늘리며, 시중의 자금을 끌어모을 유인책이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이들 은행 예적금 잔액은 총 895조1,5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8조7,044억 원 줄었다. 정기적금은 한 달간 7,368억 원 증가했는데, 9월(+1조2,474억 원)을 기점으로 상승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성 예금(자산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예금) 등을 포함한 총 수신잔액도 22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실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말 기준 849조2957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19조4412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줄어든 액수가 그대로 수시입출금 통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5일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금리(1년 만기)는 3.5~3.9%로 최저 3%대 중반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연말 비용을 집행하는 기관 고객을 중심으로 예금 잔액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 데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할 것 없이 금리 메리트도 반감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692조4,094억 원)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증가폭은 2조238억 원으로 11월(+4조3,737억 원)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 줄어든 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4조9,959억 원→+3조6,699억 원)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 본격화 등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약 0.8~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차이가 작다면 소비자들은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시중은행으로 돈을 맡길 가능성이 높아집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늘어난 대기성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권에서는 연 7%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 OK저축은행의 ‘OK짠테크통장’은 50만원까지 우대조건 없이 연 7%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다만,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3.5%가 적용됩니다.

에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자유예금’의 경우 연 4.1% 금리를 최대 2000만원까지 적용합니다. SBI저축은행의 ‘사이다입출금통장’은 1억원 한도로 연 3.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다만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0.2%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여유자금 관련 리스크가 없을 만큼 충분히 자금이 많아 굳이 신규 예금 유입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이 앞다퉈 예금금리를 높게 두지 않는 이유는 여유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 유치한 고금리 특판 상품 판매로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저축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를 낮춰 이자비용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저축은행이 지출한 이자비용은 4조4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9674억원의 2.1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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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에게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도 낮추도록 유인한 정부 탓에 예금금리는 더 낮게 잭정되고 있으면서 대출보다 시중금리가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들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언급하면서 횡재세 부과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자, 담보대출 짬짜미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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